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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엄정 대응한다

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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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