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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원 부과

파주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 5,220건에 대해 125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분(7~12연납 신청도 받는다.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7% 할인받을 수 있으며인터넷 위택스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에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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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