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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 책자 3,500부 발간…시민 이해 높인다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이 지방세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3,5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2023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세목별 안내 지방세 감면 등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정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금 납부 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12가지와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5개 국어 안내서(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태국어)를 부록으로 제공했다.

 

 또한 시민들이 시정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끝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파주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해 알리고 있다.

 

 파주시는 해당 책자를 지역 내 법인 기업체와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지방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 사항 및 지방세 관련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꾸준히 제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고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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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