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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파주시는 73일부터 14일까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 및 주택가 인근에 상습적인 노점 및 노상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단속 방법은 단속 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다.

 

 라바콘(안전 고깔), 폐타이어, 화분 등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은 1회 계고해 스티커 부착 후 미이행 시 2~3일 내 강제 수거하고, 마트 등 상가 앞 상품용 적치물은 3 이하 계고 후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의 경우 10만 원, 1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사전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 개선을 목적으로 일제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파주시 누리집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 단속 전까지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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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