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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저출산 극복

파주시는 20237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 등이다. ,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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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