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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경제 부담 완화

파주시는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에 대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했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파주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 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5% 감면된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올해는 총 4,633건에 대해 75천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했다라며,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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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