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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동주택 121곳 안전관리 실태 점검…안전의식 높인다

파주시는 831일까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1곳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설계도서 등의 보관 여부 공동주택 시설물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 기록·보관·유지 여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규정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진다.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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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