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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확인…파주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1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 24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1.~10.10.)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하며 특히,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 복지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단,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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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