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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민원 처리 기간 단축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8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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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