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파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파주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중성화 여부, 주소변경 등)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을 통해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챙겨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는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곳(공원, 아파트 단지 내 등)과 민원 빈발 지역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10일 또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