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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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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