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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통합된다…민원 편의 제공

파주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새 단장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합쳐진다.

 

 특히 분장된 업무 때문에 불편했던 민원인들을 위해 신고센터 이용이 원활하게 변경된다. 민원인들은 통합상담 콜센터(1644-9782)를 통해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명시 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를 전부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 구비 시 개인별 통합인증 후 누리집(www.budongsan24.kr)을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는 광고물의 세부 기준이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명시되어야 할 법정 점검 항목이 제시된 신고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신고 접수된 불법행위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분기별로 통보되며, 조사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파주시는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왔다. 특히,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및 유사명칭 사용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신고 접수된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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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