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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무단점용행위 단속 강화…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9월까지 도로 무단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법25(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자는 도로법61조 및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파주시 내 국가지원지방도 56·78호선, 지방도 360·363·371호선, 시도2·18~21호선, 도시계획도로 등이며, 대상은 적치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경작물, 광고표시판 등이다.

 

 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현장을 파악한 후,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을 적극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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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