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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접수…10월 2일까지

파주시는 91일부터 102일까지 ‘20233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1998.7.2.~1999.7.1.)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시는 1020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현행화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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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