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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

파주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안내 문자를 지난 3월에 이어 95일에 추가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교육 이수에 따른 사항을 일반우편으로 안내해왔으나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정보전달률을 높이기 위해 안내 문자를 일반우편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9월 중순 우편으로 안내엽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반복되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31(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3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해 총 4시간으로 이뤄지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대상자들이 안전교육을 꼭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전교육은 전국 교육장 어디서든 이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1588-4736) 또는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1533-48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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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