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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 처리’…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한다



파주시는 9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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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