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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 처리’…파주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간소화한다



파주시는 911일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는 반면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신고는 대량신고 기능이 없어 각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옵션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앞으로도 파주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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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