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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08억 원 부과

파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96천여 건, 808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인하 효과와 부동산 시세 변동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등이 재산세액 감소의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조회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시민들이 불이익(가산금 3%)을 받지 않도록 납부 안내자료를 시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동주택 승강기,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에 게시하고 미납자에게 공공알림문자를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읍면 지역 031-940-8711~4, 동 지역 031-940-425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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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