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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44명 선발…오는 18일까지 모집

파주시는 오는 18일까지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하 진화대원) 44명을 모집한다.

 

 진화대원은 산불예방·진화 등을 포함한 산림보호 활동에 참여하며, 111일부터 1222일까지 파주시 관내 산불예방 계도 활동과 산불진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91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7세 이하의 파주시민으로, 선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산불진화작업 등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봄철 53, 가을철 42명의 진화대원을 모집, 11개 조를 편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들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에 해당되는 담뱃불 ·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벌인 시민들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14)하는 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산림휴양과(산림보호팀)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채용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산불방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 및 산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분들 또한 산불조심 기간(11.1.~12.15.)을 맞아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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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