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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차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 실시

파주시는 14일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본청과 읍면동 및 관내 협력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수퍼비전을 개최했다.

 

 수퍼비전은 이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실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1차 수퍼비전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과 김형모 교수를 초빙해 4~18세까지 8명의 다자녀를 둔 10인 가구 사례의 적절한 개입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사례 공유와 실무 적용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례는 생계 곤란과 자녀들의 발달 지연, 청소년기 문제와 부모의 양육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로 다양한 기관의 서비스와 공조가 필요한 사례다.

 

 이번 1차 수퍼비전에 이어 오는 105일과 1132~3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사례 대상 가구에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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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