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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주의 당부

파주시는 전국에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범죄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거래 등 본인을 증명하는 주요 문서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부정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된다.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고발조치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사망의심자로 조회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사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의 인감증명 대리 발급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부정발급 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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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