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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월 4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 나서

파주시는 104일부터 1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별로 안전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파주시는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사항 점검 대비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5일 근로자 담당 주무관과 관리감독자(팀장)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시민방위교육장(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강사는 담당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파주시 종사자와 도급사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이해를 도왔다. 기존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 방식에서 근로자가 참여 및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 또한, 체크리스트 등 위험성 결정을 도출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한 부분을 안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실행방안 등을 모색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해,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점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은 파주시는 교육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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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