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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대폭 상향…취득가액의 최대 10%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310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세조작의 정도가 큰 거래가격 거짓 신고(·다운 계약)’에 대해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5억 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25천만 원으로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이었으나, 1019일부터는 5,0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부동산시장의 투기행위와 시세조작 등을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파주시는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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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박대성 의장 “시장과 해외 출장 상의한 적 없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국•폴란드 출장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의장과 다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창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이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를 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