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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 예술인에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파주시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모 사업인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을 2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대관료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전시 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관료와 부대시설 이용료가 사업당 최대 200만 원(자부담 10%)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및 예술인, 생활예술단체·동호회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은 지역 예술가들과 파주 시민 사이의 문화 교류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창작을 위한 문화공간 임대료와 시민 대상 문화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업당 최대 200만 원(자부담 10%)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창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또는 법인 등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및 최근 2년간 사업실적 등의 평가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서류를 준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확인하거나 문화예술과 예술공연팀(031-940-8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동준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모 사업이 예술인들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기회가,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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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