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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답답한 파주시 농어촌민박 제대로 파악도 못 해’


파주시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바른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헤이리 예술마을 민박집 편법 운영에 펜션 간판까지 내걸어라는 기사와 관련, 민박사업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자가 애초 신고된 내용을 위반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진흥과는 개선을 권장하는 정도이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리 문화지구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숙박업 관리 부서인 위생과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바른신문이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농어촌정비법 제88(지도 감독)에 따르면, 시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지도 감독과 시설 운영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812항에는 사업자가 규모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규정을 농업진흥과에 보내 재답변을 요구하자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실시 하도록 되어 있는 민박사업자 교육 등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 요청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여 파주시 관내 민박집 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촌민박을 가장해 휴양객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펜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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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