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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속보> 헤이리예술마을 민박 거의 불법 영업 - 행정당국 강력 처벌 방침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의 농어촌민박 불법 영업과 관련 행정당국이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그 범위를 파주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5일 농어촌민박 집중 점검 보도자료를 내 애초 등록한 사항과 달리 시설을 늘려 운영하거나 민박사업자가 신고된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위생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 등을 8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에는 87개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대부분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파주시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에서는 민박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단속 결과 대부분이 시설을 늘리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교육국, 경제복지국, 안전걸설교통국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불법 영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상습적 위반 행위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현재 8곳의 농어촌민박이 등록돼 있으며 ㅇㄴㄹㅋ10여 곳은 무등록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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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