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평자 의장은 2014년 6월 28일 최영실 전 의원을 지역신문 이용남 기자에게 소개한 후 최영실 전 의원의 남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이용남 기자에게 건넸다. 이용남 기자는 이 돈봉투를 다음 날인 29일 오후 8시 이평자, 최영실을 금촌의 한 카페에서 만나 돌려주었다. 그러나 이평자는 최영실과 헤어진 오후 9시 16분께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빼 이용남에게 주었음에도 최영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평자 의장은 이용남 기자의 승용차 사고 사진을 문자로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도 그 사진을 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받았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라며 위증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 이용남 기자는 “최영실 전 의원이 이평자 의장을 통해 돈봉투를 보냈으나 그 다음 날 최 전 의원을 금촌역 앞 카페에서 직접 만나 돌려줬고, 최 전 의원과 헤어진 후 이평자 의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2016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용남 기자에게 박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건넸다가 이용남 기자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바람에 법정구속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이평자 의장을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평자 의장의 재판은 1월 31일 오전 10시 5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