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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관리 특정감사’


파주바른신문이 집중보도하고 있는 헤이리예술마을 등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해 파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3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등 위반 여부와 담당부서의 업무 관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파주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민박사업장은 헤이리예술마을 8곳을 비롯 총 87곳이 있다. 이중 탄현면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법원읍 22, 파평면 11, 적성면 8, 파주읍 4, 운정동 2, 교하, 조리, 월롱면에 각각 1곳씩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민박사업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이용하기 위해 증개축을 할 경우 총사업비 80% 이내의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는 농업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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