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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근삼 의원 항소심 ‘성폭력 혐의 징역 6월 구형’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음란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전 아무개 여성과 이근삼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낸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여 여성 전 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 아무개 증인의 심문 내용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 취하 이유를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근삼 의원 아들 이 씨는 증인 심문에서 음란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은 배달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은 고장난 다른 휴대폰과 함께 음식점 테이블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아버지 이근삼 의원이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아들 이 씨는 아버지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한 개다. 아버지가 배달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근삼 의원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복요리집 여직원의 휴대폰을 중국음식점 배달용으로 빌려 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여직원과는 수백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천성민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심문을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라고 말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기일은 129일 오후 230분이며,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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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