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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법원 ‘파주지역신문 대표 공갈죄 징역형 확정’

건설현장 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고한 지역신문 김 아무개 발행인과 내 아무개 발행인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했다.

 

 파주지역에서 신문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발행인은 20135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약 4년여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김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내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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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