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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멘토링’청년 참여자 모집

파주시가 625일부터 724일까지 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중년-엠제트(MZ) 취창업멘토링은 신중년 전문가가 경험을 통해 쌓은 취창업 지식과 정보를 청년들에게 전수하여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 항목 발굴 특강 및 1:1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파주시 청년(19~39)이며,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구글(Google)서식(https://forms.gle/eF1YQrC5F6nQ5X1Y9)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파주시는 교육 종료 후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상반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하반기에도 해당 과정을 통해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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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