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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부 가능한 유휴재산 공개…예상 대부료까지 한눈에!

파주시는 공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부와 매각이 가능한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시각화해 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휴재산 공개는 재산 목록과 함께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을 줄글로만 나열해, 민원인이 재산의 현황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번의 지적도를 직접 발급받아 현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거리 보기(로드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더욱이 민원인이 지적도만을 가지고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현장에 나가더라도 공유재산의 위치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재산 목록을 지적도 싱의 토지 경계선을 표시한 현황 사진과 함께 표시한 시각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유휴재산 현황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화한 유휴재산 목록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개자료실부서별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 건물 등의 공유재산에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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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