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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빛초교 앞 인도 한시적 (5분) 특별 단속 실시

파주시는 오는 814일부터 930일까지 파주시 한빛초등학교 앞 인도(야당동 999번지) 주변 도로(300m)를 특별단속구간으로 지정해 평일·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정차위반 (5)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정차위반 5분 단속이란 주정차 금지 구역 내에서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가 이번 특별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는 상기 구간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관리가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가건물 앞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들이 수시로 인도 위를 통행하거나, 인도 일부를 침범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초교 앞 인도 주정차 특별 단속은 행정예고 등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814일부터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한빛초교 주변 상가 앞 인도는 연석 높이가 낮아 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도 위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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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