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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도서관, 3월부터 영유아에게‘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파주시는 4일부터 22곳의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배부되는 책꾸러미는 사서가 직접 선정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 2, 가방, 안내 책자, 북스타트가 선정한 도서목록으로 구성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대상자는 파주시에 주소를 둔 0~18개월(북스타트), 19~35개월(북스타트 플러스), 36개월~6세 미취학아동(보물상자)에 해당하는 영유아다. 아기나 가족 중 1명이 파주시 도서관 등록 회원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도서관에 방문하면 책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9% 증가한 1,150꾸러미(교하·운정권역 592꾸러미, 중앙권역 558꾸러미)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가람도서관 및 금촌3동솔빛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북스타트와 연계한 책놀이 프로그램이나 양육자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북스타트는 북스타트코리아와 파주시가 함께 펼치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사업으로,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소중한 인간적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서병권 교하도서관장은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는 지역사회에서 영유아들을 환대하며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기에게 생애 초기부터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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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