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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번기 앞두고 불법 성토 행위 집중 단속

파주시는 농지 불법 성토 근절 및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 성토 현장에 대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여느 때보다 농지 성토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 성토 행위도 반복되어 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주된 위법 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조건 위반 인접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및 농로 파손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토사 매립(순환 토사, 재활용 골재 등)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이다.

 

 그간 파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성토 높이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성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올해도 불법 성토지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미이행 시 사고지 등재,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성토 행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행정력 투입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불법 농지 성토 근절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농번기에 앞서 무분별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파주시는 불법 성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건전한 성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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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