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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이율 1%‘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3월 3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신청을 331일까지 받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 농식품경영체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에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에 2억 원 이내로,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한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식품경영체에는 미곡종합처리장은 5억 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가공품제조시설은 2억 원 이내로 2년 만기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은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 3억 원 이내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법인은 5억 원 이내로 2년 만기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파주시는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 지역)와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파주시지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 전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를 방문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를 받고, 신용조사서와 사업실적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융자가 필요한 농가는 지원을 받아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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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