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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철 시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잡는다

파주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의 일환으로 317일부터 430일까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월에 두 차례, 3월에 한차례 발령됐으며,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파주시는 관내 대형건설공사장 및 도로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단축 시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방진벽, 세륜·살수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통행도로 청소 실시 여부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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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