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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

파주시는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명을 324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센터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며, 근무 기간은 52일부터 62일까지 주 5(하루 8시간)이다.

 

 신청 자격은 317일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시민으로 파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고,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1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다.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되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돕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입력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방문 민원 동향에 따라 파주세무서 또는 파주시청으로 순환 배치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방문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 신고센터 운영·지원에 힘쓰겠다라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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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