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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등록 외국인 중 에이즈(HIV) 감염인에게 진료비 지원

파주시가 미등록 외국인에게 에이즈 검사, 상담 등을 안내하며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에이즈(HIV)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에이즈(HIV)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중 건강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에는 진료비, 검사비,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 등이 포함된다.

 

 파주시는 미등록 에이즈(HIV) 감염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감염인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이번 진료비 지원 정책은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에이즈(HIV) 감염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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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