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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상반기 모자보건 교실 참여자 모집

파주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모자보건 교실을 실시한다.

 

 이번에 모자보건교실은 출산교실 산후운동(SNPE)교실 태교교실 영유아 오감발달교실 등 4개반으로 구성된다.

 

 ‘출산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아이 돌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ZOOM) 수업으로 진행한다.

 

 ‘태교교실은 아기 애착인형(망고 강아지)을 직접 만들며 태아와 교감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관내 임산부다.

 

 ‘여성 운동교실(SNPE)’은 출산 후 틀어진 자세 교정 및 근력강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은 출산 후 3개월~4년 차 여성이다.

 

 ‘영유아 오감발달교실은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아이와 신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9~15개월, 16~48개월 각 한 반씩 개설된다. 맞벌이 가정 등 오감발달교실 대면 참여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스티커 북 등의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는 파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32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과 진료검진팀(031-940-55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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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