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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결핵 예방의 날 맞아 3월 23~29일 결핵 예방주간 운영

파주보건소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324)을 맞아, 323일부터 29일을 결핵 예방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기침, 객혈,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파주시는 결핵 예방수칙 준수 독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홍보,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318일에는 결핵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진 독려를 위해 파주병원과 협력해 결핵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파주병원 내원객과 직원들에게 관련 홍보물품과 안내문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검진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결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핵 및 잠복결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결핵관리실(031-940-5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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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