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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게차 운전기능사(3톤 미만) 과정’교육생 모집

파주시는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게차(3톤 미만) 운전기능사 과정교육생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 및 물류·제조업 분야에서 지게차 운전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자격증 취득 과정이다. 423일부터 25일까지 총 12시간 동안 자유로중장비학원(경기도 파주시 교하로1290번길 120-30)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40~55세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미취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종사자, 최근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023~2024년 해당 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321일부터 416일까지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센터 및 문산·운정행복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구글 서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후 면담과 심사를 거쳐 교육생이 확정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물류·유통 산업의 기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중장년층 취업에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거나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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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