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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추진

파주시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 등 차상위 5개 사업 한부모가족지원 국가유공자 등 타법의료급여 3개 사업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보장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중 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25개 기관에서 통보된 6,432건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본인 소명의 조사·반영을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 지원금을 재결정한다.

 

 파주시는 수급자 결정 이후에도 정기·월별·수시조사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매년 복지대상자와 관련 예산이 증가추세인 만큼 자격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수급 탈락 시에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증가한 1,868가구와 급여가 감소 및 중지한 13,957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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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