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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20253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목록과 자세한 신청 방법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파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주거복지센터(시청 제2별관 1☎031-940-4706)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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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