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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파주시는 이번 달 중순부터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은 현행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라 조리·세척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배출로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연중 배출되는 일회용 페기물량이 37000만 개(2300)에 달하며, 대부분의 일회용기는 음식물로 인한 오염도가 심해 재활용이 불가능해 대부분 소각처리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배출가스를 유발한다.

 

 이에 파주시는 1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시 그릇, 접시, 수저 등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사용된 용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건조과정을 거쳐 장례식장에 다시 제공하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현재까지 문산장례문화원 예담장례식장이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는 이들 장례식장에 매월 2,200인분의 다회용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장례식장에도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장례식장에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이용객에게 제공하여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자원순환 노력을 보다 널리 확산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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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