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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파주시는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일부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운정3지구 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31-940-4971~4976)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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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