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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파주시는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31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 소폭 상승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일부 개통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운정3지구 개발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031-940-4971~4976)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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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