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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동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신문‘이달의 운정’기자단 모집

파주시 운정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마을신문 이달의 운정개시를 앞두고, 이를 함께 만들어갈 주민 기자단을 오는 5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주민 기자단 모집은 자치 기반 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주민 누구나 마을의 소식을 직접 기록하는 참여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운정3동 주민 누구나(청소년 포함)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약 10명 내외다.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기사 1편당 소정의 취재 원고료도 지급된다.

 

 기사의 주요 주제는 이달의 운정 사람(주민 인터뷰) ▲동네소식(행사, 분과 활동 등) ▲생활정보(공공서비스 등) 등이다.

 

 운정3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담는 마을신문 실험을 본격화하고, 향후 민간 교육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교육 및 기자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자우편으로 자유 양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운정3동 주민자치회 기획홍보분과(☎031-820-7654/ 전자우편 thylook@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재 운정3동 주민차지회 기획홍보 분과장은 이번 마을신문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들고 공유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라며, “많은 주민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를 함께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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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