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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한 달간‘청년기본소득’2분기 신청받아

파주시는 5월 한 달간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2025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을 받는다.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6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 4. 2. ~ 2000. 12. 31.)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가 첨부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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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