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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6월 2일까지

파주시는 51일부터 6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파주시청 신관 1층 지방세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합동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 5월 중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나 세액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지방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와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동시에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실(☎1661-6669) 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940-37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합동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세금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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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