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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까지‘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모집

파주시는 관내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8월 말까지 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음식점 140개소, 숙박업소 16개소, 미용업소 14개소, 목욕장 7개소 등 총 177개 위생업소가 군 장병 할인업소로 참여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목욕장 중 군 장병에게 10% 이상의 가격 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업소다.

 

 지정된 업소에는 할인업소 지정 스티커가 배부되며, 파주시청 누리집과 파주시 관광안내 전자지도를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업소를 이용한 군 장병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이용 내역을 인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군 장병 이용 실적에 따라 위생용품 등 지원 물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업소 모니터링을 통해 할인 제공 기간과 활동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군 장병 위생 할인업소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편람·서식 안내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beriver@korea.kr)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031-940-5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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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