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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신임 대표이사 공개모집 실시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회사를 이끌어 갈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기업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상장기업체에서 상근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과 관련 서식은 파주시청(www.paju.go.kr) 파주장단콩웰빙마루 누리집(pajumaru.com),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정보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 잡플러스(job.cleaneye.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후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이다.

 

 지원서는 512일까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관리팀(☎031-943-2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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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